금은방에서 주인 한 눈판 사이 귀금속 '슬쩍'…60대 여성 검거


손님으로 가장해 물건 구경하는 척하며 절취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영세 금은방에서 업주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물건을 절취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대전중부경찰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영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귀금속 판매점에서 2회에 걸쳐 3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60대, 여)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17일 검거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B 씨는 재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10일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 동기로 생활고 등의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을 결심한 후 업주 혼자 영업을 하는 영세 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비교적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 업소를 물색한 후 범행 전 지하상가를 돌며 범행 시간을 결정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걷거나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고 피해품은 범행 직후 다른 귀금속 판매점 등에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영업하는 영세 업소의 경우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귀금속 진품은 진열대 내부나 금고에 보관하며 매장에 손님이 있을 경우 절대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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