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한덕수 권한대행, 야 6개 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민주당에는 "한 권한대행 탄핵 무기로 겁박 말라" 경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더팩트 DB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농업 4법은 자유경제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적 법안들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 과잉으로 인하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다.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면서 "더욱이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는 강한 경고를 날렸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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