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 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승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 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앞서 도는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10~11월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했다.
또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11~12월까지 3차례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11월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성남시, 군포시도 승인 신청이 접수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구 규모 대비 기반 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확보되는 공공기여로 기반 시설 정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역세권 환승시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돼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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