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9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 전문가와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시군을 통해 과제를 발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논의하는 과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 총 3건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은 생물안전 1등급 미생물(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수입, 상업화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은 바이오, 백신 등의 투자유치, 개발, 허가, 생산, 수출까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이 10~15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워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예기간이 늘어나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바이오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그린바이오, 드론 등 특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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