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공연 음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버스기사 B 씨(50대)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방뇨를 저질렀다.
당시 버스에는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
A 씨는 경찰에 "버스 기사 B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