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주자 택지 소나무…추적해 보니


조경업체 소행으로 밝혀져
재선충병 확산 속 무책임 지적

전남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주자 택지 내 소나무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굴취되고 있다. /제보자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행방이 묘연했던 전남 함평군 신광면 축산자원개발부 이주자 택지 소나무의 행방이 밝혀졌다.

농업진흥청 소유인 이주자 택지에서 사라진 소나무(<더팩트> 12월 3일자 보도 '소나무 10여 그루가 사라졌다'…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주자 택지서 소나무 '무단 반출' 정황)는 조경업체 대표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지역 조경업체 대표인 A 씨는 이주자 택지 내 소나무 13그루를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굴취 장소로부터 20여km 떨어진 자신의 농장으로 빼돌렸다.

함평군청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A씨가 옮긴 소나무 13그루에 대한 굴취 허가를 비롯해 반출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휴일을 틈타 이식·굴취 전문 인력을 동원해 소나무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수목 소유주에게 소나무를 구입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주자 택지 조성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듯해 서두르다 보니 절차를 어기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소나무 무단 반출에 대해 일각에서는 축산자원개발부 지역대책반 일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들은 내부의 조력 없이는 이주자 택지 조성 공사 일정과 수목현황 등을 A씨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부서 관계자는 "최근 연접한 영광군 백수읍과 대마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도, 인접 시·군이 합동으로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며 "우리군의 월야·나산면도 소나무류 이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막아 그간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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