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국회법 개정안·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탄핵소추 등 중대 안건 고의적 본회의 표결 불참 징계 및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 직접 소환 가능 내용

전진숙 국회의원./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고의적 불참은 직무유기 행위로 해석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핵소추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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