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하반기 자동차세 1만 3630건 20억 3400만 원을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다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이번 고지서는 고령 납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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