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 부당한 명령을 행동으로 옮긴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707특임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먹이며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 가족들이 남편과 아빠의 뉴스를 보고 있다"면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므로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계엄군이 또 다른 피해자라는 주장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인다"며 "제2의 5⋅18처럼 국민에게 쿠데타 총을 들고 출동을 하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조민범 역으로 나온 실제 인물 정선엽 병장의 예를 들었다. 정 병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본부 B-2 벙커에서 반란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했다.
영화를 통해 정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며 올해 초 47년 만에 조선대에서 명예졸업장이 수여되고 유족들은 국가 배상을 받았다.
고 씨는 "현재 군인들은 정 병장만도 못한 똥별만 수두룩하고 온갖 변명과 비겁한 거짓 해명만 난무한다"며 "(피해자라는) 감성에 동의하면 다음에 또 불의한 명령이 내려져도 저들은 또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군인이 국민의 군대이며 불의한 명령은 거부하라. 이번에 그 교훈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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