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은 최근 5년 사이 초혼 신혼부부 숫자가 평균 190쌍 정도다.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의령군은 지역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도 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 지원으로 청년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싶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 많은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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