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평가 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 의견 제시


유성재 위원장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1일 5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평가 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에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 권고 23건 △이행 권고 5건 △통합 권고 5건 △폐지 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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