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점검 강화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을 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민감·취약계층 방지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운영 △민간 참여 에너지절약 홍보 △계절관리제 홍보 등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첫해인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8㎍/㎥ 농도에서 4년 뒤인 제5차 시기에는 23㎍/㎥ 농도로 약 18%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일수(15㎍/㎥ 이하)도 제1차 때 32일에서 제5차 때 40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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