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스토킹 전 남친…검찰, 자살 방조 '재조사'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별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30대가 여자친구의 추락사를 방조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자살 방조 혐의로 A씨(30대)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7월 송치받아서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을 말해줄 수 없고, 혐의 확인되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여자친구 B(20대)씨와 헤어지고 16시간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7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B씨는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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