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가 10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행정예고를 일부 변경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예고 개정은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시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보도 등 불법주정차 신고요건 명확화 및 세분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확대(1건당 2대 이상 차량 신고 가능) 등이다.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의 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 주차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청취 기간동안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주차관리과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