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확대


광주 서부경찰서, 골프·만찬 비용 누가 냈나 파악 중
골프 회동 참석자·식당 주인 등 대질신문 진행 방침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나윤상 기자]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더팩트>10월 14일자 보도 '민형배 의원, 영광·곡성 재선거와 국감 중 골프 물의')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6일과 13일 전남과 광주의 골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당시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골프 회동에 동석한 이들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민 의원의 혐의 관련 입증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 만찬 비용 등 골프 회동에 들어간 돈을 민 의원이 낸 것인지 아니면 동석한 이들이 대신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당 주인을 비롯해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차례로 불러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라)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으로, (수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재진행할 계획인데,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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