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계엄 자체 위법…내란혐의자 윤석열, 즉각 하야해야"


최규진 의원 등 하야 촉구 결의안' 발의
"현직 대통령, 전대미문 친위쿠데타·내란 일으켜"

최규진 경기 고양시의원이 10일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등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회가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을 통해 "내란혐의자 윤석열이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규진 의원(민주, 행주·행신1·행신2·행신3·행신4·대덕동) 등 17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을 재석의원 1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윤석열은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는 한편,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며 "계엄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적과 교전 상태도 없었으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도 아니었다"며 "때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을 넘어 위헌"이라며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선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라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일으켰다"고 힐난했다.

최규진 의원 등은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를 전제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마저도 권한 남용을 이유로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내란혐의자 윤석열이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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