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절차 무시 예산편성 관행 ‘경고음’…도의회 삭감 예고

김근용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정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해 도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행정에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근용 도의원(평택6, 국민의힘)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비 22억 원과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비 18억 6000여만 원을 반영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도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도의 이런 관행은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도는 김 지사 취임 첫해 2022년 11월 이듬해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 등과 관련한 예산을 담았다가 도의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해에도 올해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근용 도의원은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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