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 설정 필요”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경기도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경기연구원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경기도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사용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감축 목표와 기준이 부재해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다.

에너지사용계획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계획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에너지 절감 최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와 연계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의 녹색건축 설계 기준은 201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서울과 세종시 등 선도 지역의 사례(최대 15%)를 참고해 경기도 기준을 상향하고, 개발사업에서 공간 단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른 부문별로 △건물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 강화 및 단계적 시행 △수송부문 대중교통 분담률 30%, 친환경 주차면적 20% 확보 △자원순환 부문 5R(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Reduce, 물건 재사용하기 Reuse, 올바르게 재활용하기 Recycle, Rethink,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 Refuse)모델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이용률을 70%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살펴본 결과,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50%, 지열 35%, 연료전지 15%’의 비율로 에너지원 구성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약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진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간 단위 탄소중립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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