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이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때 정국이 마비되면서 심사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개정돼 도의회 예결위가 도청 소관 예결위(18명)와 도교육청 예결위(14명)가 분리된 여파도 있다.
도의회 예결위 회의실이 1곳인데, 도교육청 예결위가 이날부터 가동되면서 불가피하게 도청 예결위는 자리를 내줘야 했던 것이다. 도의회 청사에는 18명 규모의 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 수 있는 곳은 예결위 회의실뿐이다.
도교육청 예결위는 10일까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11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도청 예결위는 도교육청 예결위가 소위에 들어가면 남은 심의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추경안, 1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하남2)은 "빠른 시일 안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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