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7명 감경 처분


동종 전력·피해자와 합의·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종합 심사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 사건 7건에 대해 감경 처분으로 결정했다. / 정읍경찰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6일 경찰서 3층 두승산 홀에서 2024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 처분 또는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교수·교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7명을 대상으로 동종 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 사건 7건에 대해 감경 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올 한 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왔는데 내년에도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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