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파업 참여율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파업 참여율이 50% 미만이면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학교급식의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한다.
50% 이상이면 학교별 여건을 감안해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다.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을 통합 운영해 조정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임금과 급식실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조리 실무원이나 행정, 청소, 경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김재수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점검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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