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지방채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가 4일 열린 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는 4일 열린 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 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매월 집계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고용 사업 계획을 보고 시작하는 만큼, 고용 현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307억 원 증액됐지만, 교부세 확보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예산 감액과 청소년 정보화 예방 교육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천안6, 국민의힘)은 직장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 "겨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직원 자녀들이 편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 국민의힘)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이 민선 7기와 6기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선 7기 사업의 지속으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준칙 운용조례를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도 지방채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 무소속)은 "유사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위탁 수수료율 차이가 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세부 지침을 통해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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