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다고 밝혔다.
시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와 4개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그동안은 수동으로 녹음했지만,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이같이 조처했다.
시는 다만 통화 직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 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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