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확정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확정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 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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