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 신광면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자개부) 이주자 택지의 일부 소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라진 소나무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실시된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시기와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자개부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옮겨갈 이주자 택지 부지 내 소나무 십여 그루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자 택지 인근의 한 농민은 지난달 중순경 휴일을 틈타 소나무 굴취·이식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틀에 걸쳐 중장비와 대형 트럭을 동원해 소나무 13그루를 무단 반출했다고 알렸다.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자개부 이전추진단 지역대책반 A 사무관은 "10월말쯤 이주자 택지 소나무의 소유권에 대해 산림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다"며 "전 토지 소유주가 합당한 과정을 거쳐 소나무 19그루를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근 농민이 제보한 소나무 반출 시점은 지난달 10일경이며 A 사무관이 언급한 이주자 택지에서 반출된 시기는 4일경으로, 시점상 다른 사안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농토피아(귀농·은퇴자 전원주택마을)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B 팀장의 답변은 A 사무관의 해명과는 달라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B 팀장은 "산림부서에 확인해보니 전 토지 소유주가 아닌 지역 조경업체에서 소나무 19그루에 대한 반출 신청을 했다"며 "정작 농토피아에 식재된 소나무는 19그루가 아닌 16그루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엇갈린 해명과 농민의 제보를 종합해 볼 때, 농민이 주장하는 13그루에 더해 실제로 식재된 소나무 수량을 감안하면 총 16그루의 행방이 묘연하다.
당시 반출 신청을 하고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은 지역 조경업체를 상대로 군 산림부서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이어도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나무류 무단 반출 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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