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논산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유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주민세 납세 의무도 부여된다.
시는 외국인의 거주 증가에 따라 부동산과 차량 취득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거주지 불분명, 지방세 이해 부족, 납세 의식 결여 등이 체납 징수의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월 기준 논산시 외국인 거주자는 6483명으로 시 인구 11만 5241명의 5.6%를 차지한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63억 8200만 원의 1.9%에 해당하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을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지 주소 현행화 및 체납 고지서 발송, 외국어 현수막 설치,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논산시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정 이용 시설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체납 관리 강화와 홍보를 통해 외국인 납세 의식을 높이고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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