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는 2일 시의회가 보훈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폐기하자, 개정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애초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등을 1명당 매달 5만 원씩 인상하는개정조례안을 10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매달 10만 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고, 시의회가 이번에 표결을 통해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조례를 폐기한 것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올해 초부터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해 왔다. 보훈 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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