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처인구 육계농장 등 3곳을 점검하며 "피해상황을 서둘러 파악해 복구를 도울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9조)은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 유예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도 감면받는다. 예비군은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용인지역에는 지난 27~28일 도내에서 가장 많은 47.5cm의 눈 폭탄이 내렸다.
이로 인해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축산농장은 육계 3만 3000여 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
전날(29일) 이 시장이 방문한 이곳의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에서는 하우스 22동 9940㎡가 무너져 내려 13억 원상당의 피해가 났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