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김 양식 어장의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이 순찰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에도 3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도 추가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지난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단속된 어선은 5척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강력히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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