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해양폐기물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본회의 통과


해양폐기물 수거량  5년 사이 3배가량 늘어
섬 지역 등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만 5000t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018년 4만 8000t에서 2023년 약 13만 2000t으로 5년 사이 3배가량이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수산 먹거리가 나는 데 해양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섬과 바다를 깨끗이 하려는 민간활동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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