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 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통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담아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 조절 및 사후적 시장 의무 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지방 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비판으로 지연되었던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쌀값 폭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제도에 대한 무지와 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던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농정 실패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재해 수준'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과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들에게는 진정한 재해"라며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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