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는 김기흥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구의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국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지정 기준인 2000㎡ 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을 운영 점포 수 25개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지정된 곳은 비래동, 석봉동, 중리동 등 3곳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 동구의 경우 상인회와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조례 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정이 불가능했던 점포밀집지역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부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덕구도 적극행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제 체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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