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포함시켰다.
앞서 전 의원은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 8374명에 달하는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부 변호사들은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해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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