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93억 지급


다음 달 2일부터 1만 6459농가 1만 8850㏊ 대상

익산기 신청사./익산시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1만 6459농가, 1만 8850㏊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 393억 원을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 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 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단가 인상으로 지난해 12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다.

익산시는 지난 2~5월 신청·접수를 받아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명석 익산시 농산유통과장은 "경제 불황과 기후 변화 등 힘든 여건에도 농업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