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 흑자 경영의 비결은 '그들만의 셈법'


64억 예산 받아 7억 이월시켰으니 7억 흑자 경영 '자화자찬'
지역사회 "소 팔아 소고기 사 먹은 셈, 연간 50억 원대 적자"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도소싸움경기장 운영을 두고 흑자 경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사회는 적자 경영이라고 맞서고 있다./청도=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경북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도소싸움경기장 운영을 두고 흑자 경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사회는 적자 경영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에서 소싸움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도군으로부터 64억 원의 예산을 받아 지난해 공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군으로부터 받은 64억 원을 사용했고 그 중 7억 원을 이월시켰다. 지원받은 예산은 내부 경영과 경기 등 운영에 사용했고, 일부 사업을 통해 일정 수익을 남긴 부분도 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50억 원대의 적자 경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도군은 "7억 원 흑자"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은 "흑자 운영 기준의 방식은 지원받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남느냐가 관건인데 지난해 예산을 사용하고 7억 원을 올해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7억 원의 이득을 본 셈"이라고 밝혔다. 또 64억 원의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소싸움경기나 운영이 어렵고 재원이 있어야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64억 원의 보조금을 '투자금'이 아닌 회계에서 선수익으로 잡아서 계산한 결과 7억 원의 흑자를 남겼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64억 원을 가지고 7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하려면 71억 원의 수익을 내야 투자금 64억 원을 뺀 7억 원이 이익으로 남는 것"이라며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계산법은 '소 팔아서 소고기 사 먹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회계사는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의 답변에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국가 예산을 받아쓰는 곳의 경우 받은 예산 자체를 선매출로 잡는다"면서 "세금 64억 원의 예산을 받은 것을 다 쓴 것이 아니고 집행 중 일부 운영을 통해 다 쓰지 않고 금액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볼 수 있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청도군 관계자도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는 64억 원이 처음부터 매출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매년 '하늘에서 떨어진 매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논란에 대해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은 "6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수익사업을 벌여 수익을 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 방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적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최근 적자 운영 논란과 함께 경기장 밖 불법 사행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경기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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