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 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 건강 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 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 여부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단(31개 시군 55개 점검단)을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 다발 등 중점 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경기 남·북부 2개 대기검체반이 스캐닝라이다·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감시한다.

우리동네 감시단 578명도 오염물질 배출 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배출원을 감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동시 시행된다.

또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보유 4등급 승용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보 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시 경보 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정류장 및 환경전광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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