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돼 1년 여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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