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나서


소비촉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나설 예정

계룡시청 전경./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통한 결제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용자 중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총 10만 원 이상 소비할 경우 결제와 동시에 자동 신청되며 1만 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20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며 30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3만 원까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논산계룡농협 계룡로컬푸드센터 및 주유소, 병의원, 한의원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한해 사용 실적에 포함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품권이 다시 지역 상권에 사용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나설 계획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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