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잘못된 민원 안내로 불법 영업자 된 시장 상인…"생계 막막"


16년 영업 하루아침에 중단 위기
군, "영업허가증 재발급 어려워"…행정 신뢰 추락

부안군청 전경./부안군

[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전북 부안군의 잘못된 민원 안내로 한 시장 상인이 졸지에 불법 영업자로 몰려 생계 위기에 처했다.

25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시장 상인 A씨는 2009년 군으로부터 정식 영업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판매업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8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존에는 식품소분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두 개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식품소분업 영업허가증만으로도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말소했다.

그러나 올해 9월, 군은 민원 제기를 이유로 해당 영업장을 확인한 뒤 '폐업된 영업장'이라며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공무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신고증을 폐기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 영업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다"며 "현재 다른 소재지에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당 장소의 영업 중단이 우려돼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다시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A씨가 영업을 이어가던 시장의 토지는 국가 소유인 반면, 건축물은 개인 소유로 돼 있어 승계는 가능하지만, 재발급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기존 신고증 말소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졸지에 불법 영업자로 몰린 A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군과 감사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민원이 제기돼 단속을 진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신고증의 말소 취소나 재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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