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심사청구제도' 실시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더팩트 |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기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의 경우 시설·설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환경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문제 등으로 허가되지 않을 경우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전 위반 사항을 미리 방지하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원인이 축산위생과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허가 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이근동 장수군 축산위생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군민 편의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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