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차 주차구역 조례 개정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미흡한 지원 사항 폐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안재권(연제구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안재권(연제구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에 기존에 마련된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삭제하는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배터리 상태와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국소적으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화재 예방은 사전 대비가 핵심이다. 충전시설의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도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피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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