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 재산 국고 귀속 막아 유사 목적 법인에 출연 길 열어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돼 있어 불합리 하다"며 개정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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