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21일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부결과 관련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이 민간위탁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비상체제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화장장은 2015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회가 화장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해 민간위탁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현 수탁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간위탁 계약을 즉시 종료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지난 10월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과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로부터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에 공모를 중단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 정수 문제, 노조 파업 등 비상 상황 대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 등 불가 사유를 들어 설득해 왔다"고 표명했다.
또 직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도 그 수익은 시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곁들여 설명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찬성 10명, 반대 12명으로 갈려 동의안은 부결됐다.
박홍률 시장은 동의안 부결에 따라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장사대란을 막고 목포시민과 인근 지자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9억 54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횡령한 것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원 위탁법인으로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같은 해 11월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갖가지 논란이 일었다.
박 시장은 즉각 비리가 드러난 현 수탁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목포시민의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해 정상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박홍률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 사건과 각종 의혹에 대해 필요시 자체 감사, 수사 의뢰 등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비리 재발을 방지해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