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20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인터넷 신문매체인 뉴데일리(2024. 5. 26.자)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며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와 관련 고발인들은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하여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고발에 나선 경위를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엄중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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