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30년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1일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2차례 복부를 찔렀고, B 씨는 6일 뒤인 7월 27일 오후 4시 27분 숨졌다.
두 사람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30년간 맞은편 이웃으로 지내왔으며, A 씨가 집 앞에서 흡연과 세차를 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창문을 통해 B 씨가 마당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본 뒤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도발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의도적으로 찾아가 급습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B 씨의 도발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웃 주민 사이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 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4일 이웃집에 방화를 저지르고, 이웃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구 달성군에서 40여 년간 옆집에 살았고, 집에서 빗물이 넘어오거나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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