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신규 체납자 286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을 보면 지방세는 개인 143명, 법인 117개 기업 등 260명이다. 체납액만 227억 원에 달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4명, 법인 12개 기업으로 모두 26명이며 체납액은 36억 원이다.
시는 체납자 성명, 대표자 포함한 법인명, 연령, 주소나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시는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했다.
시는 3월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리고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 12억 4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9700만 원 등 모두 18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는 강력추적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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