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20일 지방세 등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109명의 명단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4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만 71억 원에 달한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김모 씨(76)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8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은 A사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억 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지방세 등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