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암=이종행 기자] 전남 영암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조사 및 정리사업'을 한 뒤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 20212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건축이 완료됐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지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한 뒤 토지 지목을 변경할 예정이다.
대상 필지는 모두 95필지 중 지목 변경이 없는 40필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를 보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은 등기소 등기부 무료 촉탁한 뒤 등기 완료를 통지, 토지 소유자가 청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영암군 지적팀으로 하면 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추가 대상지도 적극 발굴해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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