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열과 피해도 재해보험 보장해야"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

19일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왼쪽)이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아산시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열과 피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일교 권한대행은 이날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평년 대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집중 강우로, 배 주산지인 아산시 배 농가의 30%가 열과 피해(열매 터짐), 15%가 일소 피해(햇볕 데임)를 입었다. 이는 전국 과일 농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농가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생리적 장해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일소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조 권한대행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열과 피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시장·군수들은 (가칭)K-국방컨벤션센터 건립(계룡시)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아산시 건의 1건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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