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 했으나 특혜라는 지적을 받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무상양도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됐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까지 세 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무상양도 시도가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 매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럿 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할 때 통상적인 동시 매각이 아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도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없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는 또 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돼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매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지목했다.
반면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문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해 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만큼 줄어 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
그럼에도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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